[기도제목] 콜로라도주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관리자
- 4월 2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25일
콜로라도주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콜로라도주에 “아이들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것입니다.”라고 주지시켰습니다. 《더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 기사 발췌:
콜로라도주 하원은 4월 6일,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성별(미스젠더링, misgendering)’로 불렀다는 이유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312)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부모의 “데드네이밍(deadnaming)”이나 “미스젠더링(misgendering)” 등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킨 다른 주는 없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강제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가족법에 도입하려는 논의나 법안 발의는 일부 주에서 있었으나, 콜로라도의 HB 1312처럼 명시적으로 “잘못된 성칭”을 양육권 박탈 사유로 규정하여 하원을 통과시킨 사례는 현재로선 콜로라도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로라도주가 유일하게 가족법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언어적, 정서적 표현을 강제적 통제 사유로 규정한 주입니다.
몇 주에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통과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2023년과 2024년에 ‘부모 권리’ 강화 법안(일명 “Don’t Say Gay”)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정체성 교육을 제한하면서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는 법안 다수 발의
아칸소, 켄터키, 텍사스 등: 청소년 성전환 의료 행위(호르몬 치료·수술 등)에 대해 부모 동의나 공적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에 감사하며 외부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신앙 안에서 지혜와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콜로라도주 상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부모 권리를 지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주에서 더 이상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