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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금년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찬성 224 – 반대 2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상원 다수당 대표(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상원(Senate)에 상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장 정책들에 사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 악법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긴급히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https://p2a.co/BN6BJTc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 아이들은 만 4세(유아원)부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실습 하도록 장려되며, 학교뿐 아니라 집과 교회에서까지 자신이 선택한 성별(들)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이미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은 9세부터, 성호르몬 제는 14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처방받을 수 있으며, 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까지도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이 증거가 없이도 본인을 여성으로 자칭할 경우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 됩니다.

  4.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동성애에서 해방되고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미연방차원에서 미 전역의 기독교 상담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지방 세금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평등법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법의 공권력으로 50개 주에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H.R.5 법안은, 반생명(Anti-Life), 반신앙(Anti-Faith), 반가족(Anti-Family)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 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그래함(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회장)목사는 “우리는 평등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남아있는 날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상원의원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법에 NO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 법안을 “반대” 해야합니다. 전화나 이 메일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2a.co/BN6BJTc 을 클릭하고 주소와 이메일을 보내시면 지역의 상원의원 사무실로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달됩니다. 이는 모든 미국 시민의 권리입니다.


(출처: http://tvnext.org/2021/03/oppose-equality-act-2/ 프랭클린 그레함의 법안반대 호소 편지문)

  • 주관: 평등법안 저지 운동 본부

  • 주최: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미기총, JAMA, 미주성시화 운동, 각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 고문: 박희민, 송정명, 김남수, 김춘근, 장동찬, 서삼정

  • 대표회장: 한기홍

  • 공동회장: 강민수, 강일진, 고승희, 권 준, 김용훈, 김한요, 문석호, 민승기, 민종기, 신승훈, 양춘길, 원종훈, 위성교, 이성철, 이재호, 이철구, 지용덕, 진유철, 허연행, 호성기

  • 지역대표: 각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 실행위원장: 강순영

  • 공동위원장: 샘신, 이성우

  • 사무총장: 강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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